brunch

사익을 정의로 포장하지 마라

정의에는 국경이 없다.

by 죠니야

강골 변호사로 소문난 고 강신옥 변호사의 일화다.

도쿄의 한 주택. 이 주택은 일제강점기 한국에 있던 한 일본 회사의 소유였다. 당연히 그 주택의 등기는 조선 법원에 되어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국내에 있던 일본인 재산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여러 사람에게 제각기 불하되었다. 1965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양국간 교류가 재개되자 그 주택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으로 돌아간 회사 사장이 살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은 한국 법원의 등기를 해소하고 정식으로 일본 법원에 자기 집으로 등기하려 한국인 브로커를 고용했다. 그런데 브로커의 마음이 변했다. 한국에서 문서를 위조해 자기 소유로 등기해 버린 것이다. 일본 주인은 이 사건을 재일 변호사 김경득 씨에게 의뢰했고 김경득 씨는 강신옥 변호사에게 등기부의 조사를 부탁했다. 등기 관련 서류를 조사해 보니 브로커의 위조가 너무나 확실했다. 강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 가서 문서 위조를 증언했고 재판은 일본 주인의 승소로 끝났다. 재판에 진 한국인 브로커는 일본 놈 재산 한국 재산으로 만들어놨더니 강신옥이가 도로 일본에 갖다 바쳤다고 강 변호사를 친일파로 비난하고 다녔다.

정의와 진실에는 국경이 없다. 과거 두 나라 사이에 불행했던 과거사가 있었다 해도 문서를 위조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민족 감정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관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