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믿음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찰리 커크에 대한 답변]
걷기 동호회'라더니 군복 입고 행진곡까지 한강공원 뒤흔든 중국 단체,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군복 차림의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군대식 행진을 벌인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중국의 한 걷기 애호가 단체가 지난달 31일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이라 는 이름으로 진행한 행사가 담겨 있다. 참가자들은 노랑·빨강 체육 복은 물론, 위장무늬 군복과 모자를 착용한 채 제식훈련에 가까운 단체 행진을 선보였다.
중국어 축사와 함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이 공개되 자, 온라인상에서는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니라 마치 군사 퍼레이 드 같다" "한국 땅에서 군복을 입고 군가를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경기 여주시 오곡나루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과 행진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어, 문화 교류 행사의 '중국식 군사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사전 검토 미흡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출처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특정 국가와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욕설,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10월 개천절 '반중 집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A'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제307조의2), 1'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제311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 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