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00 법률사무소'라고, 어떤 곳은 '법무법인 00'이라고 되어있지요.
왜 같은 변호사 사무실인데도 상호명에 붙이는 것이 다를까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체이고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체입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하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등을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개인 사업체라서 운영에 자유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라면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가장 자유롭게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을 보고 의뢰인들이 법무사 사무실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의 형태를 띠는 것보다 규모가 작아 보여 의뢰인들이 선호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법률사무소'를 차리지 않고 곧바로 '법무법인'을 설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상 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법무법인'의 경우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을 만들려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야 하며, 그중 1명은 최소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이지 않는 저 요건 때문에 '법무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변호사가 2명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명까지는 잘 모이지 않고, 일단 2명이 의기투합한 후 1명을 어떻게든 수소문하여 찾아 '법무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1명이 이탈하여 다시 '법률사무소'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에 비해 회사를 확장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의뢰인들도 '법률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용역 입찰이나 기업의 자문을 수임할 때도 '법무법인'만 지원이 가능하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물론 아닌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대부분의 큰 로펌들은 '법무법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입니다.
즉 '법무법인 김앤장'이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이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어떠한 이유에서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김앤장'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보다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이 계획하는 로펌의 운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는 변호사의 업무형태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지 무조건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무조건 '법무법인'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시고 그에 적합한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