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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TV에 나오는 이상한 법률정보

사법불신의 씨앗

법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할 기회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주로 뉴스, 영화, 드라마 등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위 기사는 2022년 1월 21일에 공중파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문제는 ‘피고’라는 용어의 사용입니다.      

즉, ‘피고’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니 위 기사처럼 형사 재판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피고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살해’피고인-검사 모두 항소」라고 기재해야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의 한 장면입니다.

도봉순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너 이거 사실이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ㆍ과실 있는 폭력행위야.
너 처벌받아

        

위 대사에 따르면, 경찰관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민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처벌을 받는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위 대사를 적절하게 고쳐본다면,     


너 이거 사실이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뉴스나 드라마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법제도를 잘못 소개한 가벼운 예시를 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할 정도로 현존하는 법 제도나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내용의 뉴스 보도나 작품이 존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법률정보가 퍼지게 될 경우, 과도한 사법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제 브런치의 글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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