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24.1.14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IP) 투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특허의 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해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IP 기업투자
-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투자해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하는 IP 직접투자
신규로 조성되는 IP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적으로 투자후보 기업 대상 심의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IP 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입니다.
특허권 = 발명 보호 + 재산권
특허권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와 산업발전입니다. 나아가,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 그 자체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자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특허권판매, 라이센싱,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며, 조금 더 넓게 보면 IP담보, IP대출, 투자, 현물출자, 가지급금 등 방법들도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기사와 같이, 정부에서는 특허권을 이용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 특허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이용한 발명 보호, 투자,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특허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부터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권리를 확보하며, 제품 개발 단계마다 적절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면 얼마를 청구해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반짝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침해했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억? 5억? 10억?
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이 없다면 그 가치는 '0원' 입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 대략 4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특허가 제품화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 가치는 몇억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있을까요?
특허 출원 방법은 다양합니다.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송의석 변리사: http://pf.kakao.com/_ZJsN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