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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Apr 17. 2024

모든것을 보호할 수 있는 만능 특허권은 가능할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럼, 내 제품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99% NO! 입니다. 1% YES 입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보호하는 특허권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적은 값입니다. 


그럼, 1%의 특허권은 어떤 특허권일까요?


이 1%의 특허권은 특허 명세서를 잘 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기술 자체가 원천기술인 경우입니다.


회피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바로, 등록된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피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피가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특허권 자체의 권리범위가 작거나, 청구항이 변형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생각해볼까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외발 자전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원천특허가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 1번 특허: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및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를 포함하는, 자전거.


이 특허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없거나, 안장이 없거나, 본체가 없는 자전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특허권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반면, 아래와 같은 특허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 2번 특허 [청구항 1]

두 개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 뒷바퀴와 체인으로 연결되어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패달; 및 앞바퀴와 연결되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된 핸들을 포함하는, 자전거.

출처: pixabay



이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두 개의 바퀴가 아닌 하나의 바퀴를 가진 외발 자전거

- 패달이 없는 자전거

- 핸들이 없는 자전거


이렇게 만들면 2번째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구항에 있는 구성 중 하나를 변경하거나, 어느 하나의 구성을 제외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번 특허처럼 만들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보성의 거절이유입니다.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으며, 종래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완벽히 새로운 특허를 만들기 매우 어렵죠.

대부분의 발명은 종래의 기술을 개량하고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즉, 원천특허가 아니죠.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종래 기술보다 한정되고 좁은 구성요소를 청구항에 기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2번 특허와 같이 회피할 구멍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99% 기술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원천기술이 아닌 발명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1개가 아닌 다양한 특허권리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2번 특허를 다시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 2번 특허 [청구항 1]


두 개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 뒷바퀴와 체인으로 연결되어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패달; 및 앞바퀴와 연결되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된 핸들을 포함하는, 자전거.


이 2번 특허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 3번 특허 [청구항 1]

두 개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 및 앞바퀴와 연결되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된 핸들을 포함하는, 자전거.  (패달이 없는 자전거)

출처: SSG


- 4번 특허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 하나 이상의 바퀴 중 어느 하나의 바퀴와 연결되어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패달; 및 본체와 연결되  핸들을 포함하는, 자전거.

출처: 알리익스프레스


- 5번 특허 [청구항 1]

두 개 이상의 바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하나 이상의 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본체; 및 뒷바퀴와 체인으로 연결되어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패달을 포함하는, 자전거. (핸들이 없는 자전거)

출처: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2번 특허의 구성 중 하나의 구성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양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1번의 원천기술이 존재하지만, 2번의 기술을 만든 경우, 2번의 기술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특허권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청구항입니다.

가장 좋은 청구항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종래기술을 살짝 벗어나면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 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특성과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이 기술을 잘 보호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럼, 기술 보호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변리사를 찾아 꼭 상담 받아보세요.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pf.kakao.com/_xczumG

- 전화 상담하기 →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카톡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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