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설명에 앞서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허 과정은 '특허출원-심사-등록' 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출원" 과정입니다.
출원 이후부터 등록까지는 특허청에서 알아서 하는 과정이므로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부분은 출원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아마, 특허출원을 어떤 사무소와 함께 할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가장 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비용'만 고려하여 사무소를 결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 비용은 비슷합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도 있지만, 추가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결국 대동소이 합니다.
대신, 특허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해보시고, 내 발명을 잘 이해하고 변리사가 직접 꼼꼼하게 케어해주는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아래부터는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특허등록까지 절차 및 각 절차별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원과정: 발명상담 및 특허출원 준비
특허 출원 비용은, 특허출원 방식, 심사청구 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종류: 대리인 수수료+특허청 관납료=총액 (VAT 포함)
임시명세서출원: 250,000원+13,800원 = 288,800원
정규출원(일반심사): 1,500,000원+출원시 별도 납부=1,650,000원+관납료
우선심사출원: 1,800,000원+출원관납료+200,000원=2,190,000원+관납료
출원관납료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심사 대리인 수수료는 벤처기업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특허청 심사과정: 특허 심사 및 중간사건 진행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특허를 등록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99%의 확률로 1차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변리사 사무소로 송달됩니다. 변리사는 해당 통지를 받으면 출원인에게 알려주며, 출원인에게 보정서 등을 제출할지 아니면 출원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보정서 작성을 요청하면, 변리사는 심사관의 의견을 분석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간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대응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수정의 경우 30만원 정도부터, 복잡한 분석 및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약 60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은 최소 1회에서 2~3회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정: 특허 등록 및 분할출원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됩니다.
이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되었는데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관납료를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록성사금은 통상 출원료의 70~100% 정도 범위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등록성사금으로 100만원이 청구됩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 반드시 '분할출원'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에 출원한 명세서를 이용하므로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는 50%정도 선에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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