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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by 송의석


특허권이 ‘공유’라면?



특허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두 명 이상이 공유의 형태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출자, 기술협력 등에서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특허가 공유라면, 누가 누구에게 실시권(라이선스)을 줄 수 있는지, 또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과, 이와 유사한 일본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유 특허 실무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특허법: 공유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우리나라 특허법 제9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시권을 받는 사람의 자본력, 기술력, 신용도, 그리고 실시 조건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공유자가 독단적으로 실시권을 주면 다른 공유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원 동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죠.


✔ 위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유자 동의 없이 설정된 실시권 → 처음부터 무효

무효인 실시권을 근거로 실시한 행위 → 정당한 권원 없는 실시 → 특허침해

즉, 동의 없는 실시권은 “없는 계약”과 같으며, 이를 믿고 실시하면 침해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도 같은 원칙 적용: 공유자 동의 없는 실시권 계약, 해제 가능한가?


일본 특허법도 우리와 동일하게 공유 특허의 실시권 설정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사례(아키시온 사건)

원고(아키시온): 여러 특허 중 일부를 공유 상태로 보유

피고(아키시온 도쿄): 원고와 실시권 계약 체결

문제 발생: 원고가 그중 두 건의 특허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함


피고는 반복해서 공유자 승낙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실시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공유자 동의가 없으니 실시가 불가능하고,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라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쟁점: 계약서에 “등록 보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면책이 될까?


원고는 계약서 제7조에 “일부 특허는 일본 특허청에 실시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니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항소심 모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문구는 단순한 주의 환기 조항일 뿐

공유자 동의를 받지 못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아님

공유자 동의가 없어 피고가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고,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

따라서 실시료 지급 의무도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① 공유 특허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전 ‘공유자 전원 동의 확보’가 필수

한국·일본 모두 동일한 규칙입니다.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② 계약서의 일반적인 주의 문구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공유 특허일 수 있다”

이런 문구는 단순한 안내일 뿐, 공유자 동의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동의 없는 실시권 설정 → 특허침해 리스크까지 발생

공유자 A가 단독으로 B 업체에 실시권을 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B 업체의 실시행위도 특허침해가 됩니다.


④ 실시권자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제도 가능

일본 판례에서처럼,

“공유자 동의를 받지 못함 → 실시 불가능 → 채무불이행 → 계약 해제”

구조가 성립합니다.


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공지된 공유 관계인지

공유자 간 내부 협약이 존재하는지

각 공유자가 실제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동의 지연 시 채무불이행 여부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결론: 공유 특허의 실시권은 “동의 확보”가 전부를 좌우한다


오늘 살펴본 일본 판례는

한국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유자 동의 없는 실시권 → 무효

면책 문구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실시 불능이면 채무불이행 → 계약 해제 가능


특허가 공유인 경우, 한 사람의 결정이 전체의 법적 위치를 좌우하는 만큼, 특허 실무 담당자와 기업은 반드시 동의 절차와 권한 범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거래, 공동연구, 스타트업 협업 등에서 공유 특허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므로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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