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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Jan 02. 2024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2 - 제42조

특허법 제42조

특허 청구항을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특허법 제42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도록 기재할 것


특허법은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허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작성 TIP


-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발명의 설명에 빠짐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 순서가 중요합니다. 

-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청구항을 가장 먼저 작성"하시고, 발명의 설명 작성 시 작성된 청구항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그리고, 청구항에 작성한 용어와 발명의 설명의 "용어를 동일하게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용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대응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만,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겠지요?



2.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 명확하기 간결하게 기재할 것


청구항에 작성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간결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등록 후에도 권리범위의 해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는 청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실무를 모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작성 TIP


- 카테고리

하나의 '독립항과 이에 대한 종속항은 동일한 카테고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독립항이 A 장치에 대한 것인데, 종속항이 B 장치에 대한 카테고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간 유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발명이 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에 각 구성 요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동작하는지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부'와 '제어부'가 있는 경우, '통신부는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하며, 제어부는 통신부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와 같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동작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청구항을 보면 '상기'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부로부터'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는 앞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통신부'와 동일한 '통신부'라는 점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영어 명세서에서는 'the'가 '상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청구항에서 '상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기'를 작성하였는데, 그 앞에 동일한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불명확한 기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되는 경우 '상기'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그외 불명확한 표현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주로, 적합한, 정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 약, ~을 제외하고, 0~10과 같이 0을 포함하는 경우" 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기준이나 정도가 불분명한 표현을 기재하는 경우,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는냐에 따라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출원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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