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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Jan 04. 2024

특허 출원 방법 - 임시명세서

특허권 출원을 계획중인데 아직 창업 준비중이거나, 사업 초기라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한 IR 발표, 제작 미팅, 제품 출시 등으로 갑자기 특허 출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특허권 출원을 위해서는 약 200만원 내외의 출원 비용과 2~3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싸고 빠를까요? 20만 원대로 24시간 내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특허 출원 방식은 '임시명세서 출원'입니다. 

임시명세서는 '가출원'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알 수 있듯이, 임시적인 출원을 말합니다.


그럼, 가출원은 정규 출원과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가출원과 정규 출원은 동일한 특허 출원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예전에 가출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다만, 예전의 가출원과 지금의 임시명세서 출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의 특허 가출원은 청구범위 유예 출원으로, 일반적인 특허출원 양식과 동일하되,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출원은 청구범위 유예 출원 방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두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시 명세서: 뭐든지 자유! 정해진 양식도, 정해진 파일 형식도 없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바로 출원!

- 청구범위 유예: 청구범위는 빼도 돼! 다만, 나머지는 전부 규정을 지켜야 해! 


간단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실까요?


'임시 명세서 출원'은 자유양식의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일의 종류도 hwp, doc, pdf, ppt, jpg, tiff 등으로 자유롭고,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 놓은 논문, 사업제안서, IR 자료 등 발명의 내용이 들어 있는 어떤 문서도 전부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허청은 이러한 방식을 왜 새로 도입하였을까요? 바로,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간 끌지 말고 우선 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라는 것이지요.


임시 명세서 출원을 하면 정규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한 날부터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발명은 내 발명이다!'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임시로 출원한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후 1년 이내에 보정 또는 우선권 주장과 함께 후속 정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 며칠 내 논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투자 피칭을 하셔야 하는 분

- 사업 초기라 자금적인 여유가 부족하신 분

- 사업 방향이 아직 가변적이신 분

- 발명이 아직 미완성이신 분

- 급하게 특허 출원번호가 필요하신 분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발명이 특허로 출원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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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석 변리사http://pf.kakao.com/_ZJsNxj

phone: 02-34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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