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되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모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니까 연차 없어”라는 말,
이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면
실제론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됩니다.
항목 근로자 프리랜서
출퇴근 시간 고정
✔
✖
업무보고 의무
✔
✖
회사 지휘감독
✔
✖
장비 제공
회사 제공
본인 부담
계약 종료 후 계속성
있음
없음
✅ 근로자: 고정된 출퇴근, 상사의 지시, 월급
❌ 프리랜서: 자유로운 근무, 결과물 제출,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한다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지정한다
업무보고, 실적 평가 등 관리 체계가 있다
회사가 PC·장비·사무실을 제공한다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하다
고정된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
전속적·지속적으로 일한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근로 실태가 중요
� 위 항목에 해당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 2006다29736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종속성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프리랜서라 연차휴가 없다”
“프리랜서라 주휴수당 못 준다”
“퇴직금은 정직원만 해당된다”
� 모두 위법!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므로, 계약으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최저임금 보장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 가입 대상
오전 9시 ~ 오후 6시 출퇴근 고정
사무실 근무
회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지휘·감독, 업무보고서 제출
사유서 작성 의무까지 존재
이런 조건이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나는 프리랜서라서 연차 못 받는다…”
그 말, 진짜 맞는 걸까요?
회사와 맺은 계약서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연차·퇴직금·주휴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권리,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