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 바로 ‘희망온’과 ‘사랑의 온’ 난방비 지원사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희망온 및 사랑의 온 난방비 신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난방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로 ‘희망온’과 ‘사랑의 온’ 에너지 복지사업이에요.
‘희망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너지재단의 대표 사업이며, ‘사랑의 온’은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난방비 지원 캠페인입니다. 두 사업 모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희망온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나 거주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더해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희망온 지원사업’을 선택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주며, 필요 시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캠페인입니다. 기업, 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로 마련된 기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복지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현금 또는 난방유, 도시가스 요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각 지역의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ESG 경영 참여 기업의 후원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희망온과 사랑의 온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주 형태 확인용)
난방비 청구서(최근 1~2개월분)
또한, 같은 가정에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면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3~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된 가구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지원금은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 또는 공과금 차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와 사업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난방비 절약은 여전히 중요하죠.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7%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열 커튼이나 문풍지를 설치해 열 손실을 줄이기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 ‘외출 모드’로 설정하기
전기난로보다 가스보일러 중심으로 난방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겨울철 에너지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1. 희망온과 사랑의 온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사업 모두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이지만,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각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꼭 문의해보세요.
Q2. 난방비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계좌이체나 도시가스 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되지만, 일부 지역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