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기 건강검진을 마친 후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낯선 코드가 하나 적혀 있었다.
"E119." 처음에는 단순히 행정상 사용하는 코드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곧이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후 진단서나 보험금 청구 서류 등 다양한 곳에서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이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성을 느꼈다.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에 E119라는 코드가 적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국제표준 질병분류기호(ICD-10)이다.
특히 보험금 청구나 각종 행정서류 작성 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사이트에서 E119의 예상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수 있겠다
E119 질병분류 (코드 번호 기호) • 보험금 • 진단비 • 실비 청구 하는 방법 (2026년도 1월)
E119는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중에서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코드다.
다시 말해,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눈, 신장, 신경계 등 특정 장기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E11은 제2형 당뇨병 전체를 아우르는 코드이며, 그중 E119는 비교적 초기 단계로, 별도의 합병증 없이 당뇨병만 진단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이 코드는 단순한 의학적 분류를 넘어, 보험과 관련된 실무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며, 인슐린 저항성, 비만, 유전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갈증 증가
잦은 소변
피로감
시야 흐림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증상이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 역시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었지만, 혈액검사 수치로 인해 E119 진단을 받게 되었다.
진단코드 E119만으로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약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나 약 처방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요즘은 토스, 굿리치, 보험닥터 등 다양한 보험 청구 앱이 출시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병원과 약국 영수증을 촬영만 해도 자동 인식되어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2~4일 이내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보험청구 앱을 통해 접수했고, 단 3일 만에 입금이 완료되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보장 가능하지만, 중대질환(CI) 보험이나 진단금 특약에서는 당뇨병 자체가 보장 제외 조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다.
실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약국 영수증: 처방전을 기반으로 구매한 약 목록
보험금 청구서: 앱에서 자동 생성하거나 보험사 양식 사용
진단서 (선택): E119 코드가 명시된 병원 발급본
진단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의 요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E119 진단은 비교적 경증에 속하지만, 향후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E119는 '합병증이 없는 제2형 당뇨병'을 의미하는 국제질병분류코드이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해당 진단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이 있었다면 진단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단, 중대질환 보험이나 진단금 특약은 약관상 제외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요즘은 OCR 자동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보험 앱 덕분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그냥 넘기지 말고, 코드 하나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재정적 준비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