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대로!!

대통령과 입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by 김희원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을 당하였다.


그와 동시에 조기 대선의 장이 열렸다.

그런데 조기 대선의 와중에 개헌의 논의가 급속도록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난 3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여럿 보인다.

즉,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 및 그를 위한 권력의 견제를 외친다.


그런데 난 위 주장이 진정 권력의 견제라는 명분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다.

단지, 전략적인 주장, 즉 압도적 1위 후보인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2024. 12. 3. 내란(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조기 종식시킨 것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부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을 신속히 행사하고, 동시에 그러한 행사가 가능한 정치 구도였다.

만약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대통령의 무도한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행태였던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국회가 발휘하였을까?


이러한 극단적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최소한 대통령과 입법부가 하나의 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의 시작점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점동시에 연동되기보다는 교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028. 4.경 23대 국회의원 선거(2028. 6.경 임기 시작), 그리고 2년 뒤 2030. 3. 또는 4.경 22대 대통령 선거(2030. 6.경 임기시작).

그리고 22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

그 이후에는 대통령 임기 4년 중간인 집권 2년 시기에 중간 선거로서 국회의원 선거 실시.


오히려 이러한 임기 교차 방식의 대선과 총선의 실시가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앞선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현행 임기 그대로 5년으로 하되, 새로 선출될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 특위를 가동하여, 22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4년 중임으로 개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회복 및 그를 위한 권력의 견제의 명분에 더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마치 자신은 기득권을 버리는 정치인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만 두른 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럴듯한 명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cf) 참고로 지방선거는 2020. 6. 실시할 것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다음 지방선거 선출자들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지방선거 임기 등은 법률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앞의 대통령 임기 논의보다 덜 복잡할 것이다).




역사를 좋아하는 변호사가 보는 우리 사회·정치의 세태. 변호사 김희원.


cf) 원 출처만 밝히시면, 얼마든지 퍼 나르셔도 상관하지, 아니 오히려 권장합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생각의 공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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