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63]평등을 둘러싼 갈등 경찰채용과 병역의무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by 해피강쌤



경찰청은, 2026년 경찰 신규 채용 인원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세 가지다

전년보다 990명 늘어났다.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순환식 체력 검사가 도입된다.


대폭 늘어난 신규 채용 인력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을 꿈꾸는 청년층과 불안한 치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대가 그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의 전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특정 성별을 최소 15% 이상 별도 선발했던 제도는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체력 시험에 변화가 생겼다. 남녀 동일 기준으로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전면 도입한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 체력 검사를 4분 40초 이내에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사라졌지만 특정 성별의 합격을 위해 체력 시험 자체를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젠더 갈등이 더욱 불붙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정도의 반대의 목소리가 쉽게 예상된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행복한 논술> 중등 12월호



이러한 논쟁은 경찰 채용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다. 이와 관련된 병역 의무를 둘러싼 오랜 갈등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번째 청구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합헌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이 청구된 이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병역 의무를 둘러싼 남녀 갈등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병역 자원 감소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가 심각하다.

공적 책임과 사회 참여

-여성의 군 복무 참여를 통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다.

성평등 실현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동등한 권리에 맞는 동등한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군대 운용의 효율성

일시적으로 병력을 늘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군대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강한 체력과 지구력

신체의 차이는 결국 체력과 지구력에 있어 평균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 장거리 행군이나 기동 작전 등에 있어 여성 병력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추가 투자 필요

여성을 위한 숙소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효율적 운용이라는 군 조직의 운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여성 징병제의 도입보다는 모병제나 선택형 병역제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각자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로 팽팽하게 대립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회와 정치권으로까지 확장된 젠더 갈등의 표본이 되어 상대를 공격한다.

병역법에 대한 헌법 소원,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대립,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경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반가움과 거부감 등은 모두 평등에 대한 해석 차이로 좁혀진다.

병역 의무도, 경찰의 신규 채용도 남녀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쪽의 근거는,

형식적 평등이다.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쪽의 근거는

실질적 평등이다.

우리는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결정에 따라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을 병역법을 확인할 수도 있고, 현대와 미래의 군사 작전에 맞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남성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달라질 병역법을 마주할 수도 있다.

병역법에 대한 결정과 그로 인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 채용에 대한 결과는 민생 치안이라는 중대한 목표에 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인 안전감 또는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위해 형식적 평등을 무시할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특정 성별을 우대하고,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실질적 평등을 위해 성별보다 중요한 경찰 능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체력 검사의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특정 성별을 위하고 우대하는 것은, 결국 특정 성별의 능력을 폄하하는 꼴이 아닐까. 그로 인한 경찰 전체의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모두에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다. 이러한 한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끄럽더라도 말하는 것이다.

다투더라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다수와 소수 모두에게 상대에 대한 이해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해보며,

경찰 채용에 있어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순환식 신체 검사에 대한, 또 다시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알아보는

오늘의 논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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