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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Feb 13. 2024

공동체 연대의식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장면 1 : 최근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토록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법원 판결”이라며 “학생들의 면학을 위해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면 2 :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한국사회이 감염병 대응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을 잃고, 사회의 위기는 깊어졌는데 우리는 슬퍼할 기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사람의 집계가 멈춰졌을 뿐 누군가는 감염에 시달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감염병이 남긴 문제들은 쉽게 지워지고 성장과 이윤 중심의 세상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여러 차례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는 모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고 했다.




▲장면 3 :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관련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재정적 지원과 배상이라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의식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 어떤 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이다.




공동체에서의 연대의식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유효한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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