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도돌이표는 말 그대로 오선보의 특정 부분을 반복하라는 기호이다. 즉 악보에서 악곡의 전체 또는 어느 부분을 되풀이해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도록 지시하는 표이다. 겹세로줄 옆에 2개의 점을 붙여서 나타내며, 그 표 사이에 끼인 마디를 되풀이하게 된다.
D.C.나 D.S. 등의 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도돌이표는 반복기호를 바꾼 말이다. 해방 이후 당시 음악 용어위원회가 일본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지금은 되돌이표란 용어도 간간이 쓰인다.
▲도돌이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기본요소로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반복을 통해 곡의 감정이나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 음악의 해석에 다양한 색깔을 더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주자와 청중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도돌이표는 오늘날 악보를 넘어 일상에서 수사적인 표현으로 종종 사용된다. 힘들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풀이)될 때가 거기에 해당한다. 비유적인 뜻인 ‘반복’ 또는 ‘되풀이’의 의미로 그 쓰임새가 확장된데 따른 것이다.
▲거부권(拒否權)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다시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과 함께 통용된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지체 없이 해당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3개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 회담 등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던 22대 국회가 또다시 ‘입법 강행→거부권→재의결’의 도돌이표 정국에 갇히는 모양새다. 갑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