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춘하추동)
교육의원 일몰제 절충안 되나

by 제주일보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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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일몰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자가 “올해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고,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와 정개특위에는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 정수 확대(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18일부터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주정가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지난해 7월 실시한 도민설문조사에서 현 정원이 ‘적당하다’ 50.1%, ‘많다’ 38.1%로 절대 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원 일몰제가 해법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 제주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다음 지방선거부터 폐지할 경우 도의원 정원을 3명 확대해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의 모태는 교육자치제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위원회다.



1952년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는 199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독립기구로 설치됐다가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지만 타 시·도는 일몰제를 적용,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됐다.



제주도만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의해 교육의원이 존치되면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 확대나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의원 일몰제의 검토는 절충안으로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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