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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불법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by 이김

처벌받는 경우는


혹시 온리팬스불법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그렇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란, 여러분이 온리팬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사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벌금형도 없이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앞서 ‘대부분’ 온리팬스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만, 앞서 법 조항을 보면 이를 ‘알면서도’ 라고 적혀 있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온리팬스로 접한 창작물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크리에이터 자신도 미성년자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인 척을 했거나, 콘텐츠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 혐의를 벗을 수 있지요.


물론 이 역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혼자 이를 제대로 소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터도 위험할수도


온리팬스불법 문제 크리에이터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월 구독료를 받고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공유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예비부부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실형을 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합쳐서 2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처럼 온리팬스 크리에이터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법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불법정보를 배포, 판매했다는 혐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크리에이터 또한 주의하면 좋을 텐데요.


만약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법적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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