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흔히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촬영을 실행했을 때 성립됩니다.
서로 찍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역시 범죄이며, 매매나 전시, 공연, 온라인 공간에 배포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 이루어지는데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범죄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피해자 수, 초범 혹은 재범 여부, 여타 다른 조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외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불법촬영으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요.
이때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삭제하지 말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히려 해당 촬영물이 상대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배경을 찍은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주장하다가는 그대로 혐의를 쓰고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불법촬영처벌 이전에 경찰서에 핸드폰을 제출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범행 도구이기 때문이지만, 추가적인 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웬만하면 법률전문가를 대동해 조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직접 참석해야 경찰에서 어떤 파일을 얼마나 포렌식하고 살펴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삭제했다가 복원된 파일이 있다면 이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거기에 피의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한다면 경찰 역시 마음 놓고 모든 파일을 들여다보기 애매해지기에
웬만하면 사건에만 관련된 파일만으로 범위를 좁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관련된 사항만 포렌식하는 작업은 변호인이 있어야 훨씬 매끄럽고 쉽게 협상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엇이 결정적인 증거인지 혹은 아닌지, 여죄로 여겨질 수 있거나 오해를 살 만한 자료가 있는지 사전에 변호인과 공유해서 포렌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