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조사연락 등 경찰출석 요구를 받고 오셨을 텐데요.
이미 연락을 받았으면 아시겠지만, 전화나 등기우편 등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할 것을 알립니다.
전화로 왔다면 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연락 및 출석요구 사유, 일시 같은 사항을 알려줄 것이고, 이는 등기우편에도 똑같이 기재되지요.
이때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적어도 경찰조사연락 받은 날로부터 1~2주 후로 조사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7~10일 정도 걸리는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해 고소장도 확인해야 하고, 조사 과정 역시 꼼꼼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일정 조정 및 연기가 안 될 수도 있고, 고소장 검토 역시 혼자서 쉽게 할 수 없기에, 우선 경찰출석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연락 이후 경찰출석 날짜까지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할 시간이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았는데요.
우선 주의할 점은
물론 다급하고 황망한 마음에 뭐라도 해보려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잘못했다, 지금 실수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등으로 회유나 협박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마음인지 부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상태든 아니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목소리도 듣기 싫을 것이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2차 가해로 오해받기 딱 좋고,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의 합의 가능성까지 날려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연락하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시고, 우선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억울한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겠지요.
또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정리해 대비하고,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간해서는 익숙해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되지요.
그러므로 이 절차는 관련 과정을 명쾌하게 알고 있으며, 그래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