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혐의로 받는 형사처벌은 우선 논외로 하고, 우선 보안처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 처분인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관련해서는 바로 아래 다루니 찾아보시면 돼요.
앞서 경찰조사를 대충 넘기고 오는 의뢰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됐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주장과 혐의가 결정됩니다.
경찰조사 자체도 녹록지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빠르게 처벌까지 직행할 수 있기에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사건에 얽힌 자기 혐의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된 주장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시 내려지는 처벌 중 벌금형 이상부터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 외에도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정보 등록 및 보관, 전자장치 부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내려집니다.
죄질과 처벌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상정보 문제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기피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취업제한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또는 상담심리센서, 복지센터 등의 부속 기관, 나아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 여가시설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기업을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회사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기에 이 역시 녹록지 않지요.
의료인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은 결격 사유로 인정되기에 해당 직업을 일정 기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같은 경우는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성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떼어내려 노력하거나 방전되거나, 일정 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인근 경찰이 출동하지요.
감추기도 힘들며, 그대로 사회적 족쇄가 되어 비난과 눈총 속에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걸어다니는 주홍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성범죄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이런 지옥 같은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겠지요.
이제 보안처분에서 따로 떼어 둔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건법(Megan’s Law)’ 아시나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성폭력 이후 살해당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범인은 이미 성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생긴 법이 메건법입니다.
이 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이며, 이를 우리나라에도 들여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과 공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당장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본인인증 후 성범죄자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나이, 신체정보, 전자장치 부착여부, 성폭력 전과, 성범죄 요지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공개되는데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까지 해서, 자신의 온갖 정보와 죄목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낱낱이 알리게 됩니다.
주변이나 사회적 관계 내에 조금 신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걸 찾아보고 문제삼을 수 있지요.
아마 취업, 연애, 친구관계 등은 물론이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재앙처럼 여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