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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변호사 통한 논의가 중요하다

by 이김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강제추행합의금에 관해 알아보려면 우선 강제추행 문제부터 접근해야겠지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제추행범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지요.


그렇기에 ‘가벼운 터치였다’ 같은 부실한 변명과 논리만 가지고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그대로 성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경찰조사를 먼저 제대로 받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심각하게 결정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지요.


이는 추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물론 경찰조사 이전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직접 만나려 하거나 연락한다면 2차가해로 여겨질뿐더러,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도 어려워지므로 절대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정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강제추행합의금 액수일 텐데요.


엄밀히 말해서,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질이나 초범 여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민사 손해배상액과 합의로 인해 피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까지 내어줄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어느정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액수나 피의자가 형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시 입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의 책정은 혼자서, 그것도 피해자와 연락이나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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