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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 성범죄 합의에도 처벌받는다

by 이김

반의사불벌죄 이런 의미를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길 바라겠지만, 합의나 기타등등 이유로 인해 꼭 처벌받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요.

드물지만 그저 고소와 경찰조사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조금 겁을 주는 정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의사불벌죄 자체는 위의 경우와 긴밀하게 연관된 종류의 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기소되지 않으며,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종류의 범죄입니다.


이전까지 성범죄 역시 여기에 해당했으나, 이제는 아니게 됐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리어 각종 낙인을 찍거나, 합의 혹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폐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불송치가 아닌 이상 사건은 검찰 단계를 거쳐 재판까지 넘어갑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참작하되, 죄 자체에 대한 판단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도움은 법률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지요.




경찰조사 과정 중요한 이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혐의 자체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 혐의 여부와 더불어 그 죄질, 즉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법, 즉 경찰과 검찰의 몫이지요.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와 이어질 수도 있는 검찰 조사, 재판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조사, 특히 첫 조사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확정하고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관은 어느 누구의 편이라기보단 정말 말 그대로 수사하는 사람이기에 단순한 억울함 호소 정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혐의가 없거나 다르다면, 혹은 실제로 혐의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정황마다 달라지기에 자료의 종류도 함께 달라지는데요.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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