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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반성문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by 이김

성범죄반성문 시기는


아마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성범죄 자체가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단순 성추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몰카 등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요.


대충 몇 가지만 추려도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죄목과 주소지, 사진 등이 모두 공개되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니 사회적으로 이중 삼중의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감경과 선처를 위해 성범죄반성문 작성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반성문 제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제출 시기 자체는 간단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검찰조사 출석, 재판, 세 단계 전에 각각 제출하면 되지요.


결국 사건처리 과정에서 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작성하고 준비해서 각 단계에 대비해야 할지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반성문 어떻게 써야



성범죄반성문 제출 시기야 생각보다 간단하고, 문제는 결국 내용일 텐데요.


우선 아래 예시를 보실까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부양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당뇨로 고통받고 계신 어머니의 간호에 크게 차질이 생깁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후회와 반성으로 베갯잇을 적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매 순간 사무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제 사정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범죄반성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으면 맨 앞의 ‘존경’부터 시작해서 전문을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피의자가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강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반성, ‘존경하는 재판관님’ 같은 판에 박힌 표현, 직접적으로 선처를 부탁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문제입니다!


반성문 적을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자세한 사건 경위

2.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3. 명확한 재범 방지 계획


자세한 사건 경위는 피의자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잘못에 대해 억울하다거나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됐다는 식의 군더더기는 버리고 담담히 인정해야 반성의 자세가 성립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지요.


어떤 양식이 정해진, 판에 박힌 반성문보다는 위 요소를 참고해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쓰기엔 힘든 감도 있으니,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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