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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얼마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

by 이김

지인능욕 문제가 되나

누군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조금 합성한 것뿐인데 말이지요.


이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근거하는데요.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성적 불쾌감 혹은 욕망을 유발할 만한 형태로 편집이나 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의 몰카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할 때, 지인능욕 형량도 이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성범죄 자체가 형량이 무겁게 책정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N번방이나 각종 몰카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경각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관련된 문제에 법적으로 연루되면 절대 혼자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만들었는데

지인능욕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온 의뢰인 중에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므로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뭐랄까,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반포 역시 제작과 똑같이 처벌하는데요.


지인능욕 영상을 반포한 사람 역시 같은 형벌이 내려지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바로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제작이나 반포에 있어서 상습범일 시 그 형량은 1.5배까지 늘어나기도 하지요.


혹은, 자기는 그냥 댓글로 신청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청한 사람이 제일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신청 안했으면 그런 영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제 판단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이 그렇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은 편집을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니, 주범이 아니라는 식으로 소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얼마나 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찰조사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만 수틀리면 그대로 디지털성범죄자 신세를 면할 수 없어요.


수사관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혼자서 어줍잖게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며 사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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