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도 불린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검색 순위 조작과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못 하도록 방지한다.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같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법안 목표다.
아직 도입이 된 법안은 아니다.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자는 방침을 정해놓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전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만 밝힌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으로 추진하다가, 2024년 9월에 다로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2025년 7월 3일 미국 연방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미국 기업을 집중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작성한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배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법 폐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경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5년 6월 12일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164.99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면적(605.24제곱킬로미터)의 27.26%를 차지한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부지 110.65제곱킬로미터,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때는 이행 명령과 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인력을 늘린다. 기존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였고, 이제 서울 전체,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다.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린다.
다만, 2025년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 전역으로 확대되었지만, 2025년 5월 강남구 지가는 전월 대비 0.448%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 가격은 토허제 지정 후에도 상승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9월 도입되었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60여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산정 진행 중이다.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5월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일관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도입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가능하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