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의결권까지만 인정하는 규정.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산 3%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20%, 대주주 가족 3명이 10%씩 지분이 있다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지금은 대주주 일가 4명이 3%씩, 총 1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통상 감사위원회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최종 3%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가 가족 등 지분까지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나 사내이사 구분 없이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
이재명 정부는 3%룰, 집중투표제 등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 기조 속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3%룰과 관련한 법률안에 합의하여, 2025년 7월 3일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회를 통과했다. 3%룰은 법안이 통과되고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SBS, 국회 홈페이지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이사 선임 방법은 회사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를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한국ESG행복경제연구소의 '2025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1개사 중 11개사(6.4%)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과 관계없이 집중투표 도입이 의무화된다.
상법 개정안 속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다가, 2025년 7월 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류되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데일리안, 한겨레신문, 한국ESG행복경제연구소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제도.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를 개정하며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위해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조직 규모는, 총연합단체와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인 노조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양대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2년 차인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공시 대상 노조의 89.1%가 회계결과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97.1%, 민주노총은 83.3%가 회계 결과를 공개했다.
2025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을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페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7월 16일, 19일 총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데일리안,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