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꼭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라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점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2024년 사업주를 위한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지원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단, 고졸이하의 학력 등은 4개월 실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
□ (지원금액)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지원요건)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할 경우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1. 고용촉진 장려금
□ (지원요건)
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중증장애인 등 최대 2년 간 지원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1년간 월 최대 50만 원 지원
3.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요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엔 월 200만 원 지급)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요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추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이 더 많은 지원금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cplakimsora/2233332189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