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어도 해고는 해고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상황 중 하나가 '수습기간 중 해고'인데요.
'수습기간이니까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겠지'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수습기간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거나, 수습기간 이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인 것이지요.
물론, 수습기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일반 정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수습근로자를 조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등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종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동안 지켜봤는데 회사와 안 맞으니 그만둬'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정말 회사를 나가고 싶다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시면 되겠지만, 계속 다니고 싶거나 혹은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신 거라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당신도 그만두는 것에 동의했으니까 사직서를 작성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해고가 아니지'라고 회사가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만약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시거나 부당해고로 다투실 예정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 등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건 다 증거싸움이니까요.
그 후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회사에서 오래오래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게 좋겠지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