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에서 병장까지
입대한 첫해 겨울 연말에 아들이 외박을 나왔다.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부대에서 훈련 중에 머리를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동생의 다친 머리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면서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된 것이다.
아들은 부대에서 지휘소 설치를 하는 훈련을 하던 중 위장망 세움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가 찢어졌다. 부대 의무진료센터에서 지혈 후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봉합을 하였다고 한다.
아들은 가족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3주 후에나 외박을 나와서 다친 상황을 알려주었다.
나도 40대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심한 두통 등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아들의 부상이 걱정 되었다.
일반적으로 직장 출 · 퇴근 시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쳤기에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 몰라서 공상으로 처리 절차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부대에서 공상 처리와 관련해서 상급 부대와 의무 계통으로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공상 처리 부분 관련해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아들이 군 병원을 방문하여 준비 서류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들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받아 주라고 연락이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부대와 통화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이후 부대에서 문서를 육군본부로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다음 최종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처리로 의결되어 심사대상자인 아들에게 결정서가 통보됨으로써 공상 처리가 완결되었다.
군 복무하면서 절대로 다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아들의 사고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상 처리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준 부대 관계자와 특히 행정보급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올해부터는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앞으로 군인들도 공무수행 중 상당 기간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 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고 한다. 국군장병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국가가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