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전적 이득의 다툼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 (중략)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 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내가 그동안 일해준 게 얼만 데? 이만큼 회사가 큰 게 누구 덕인데? 사장[오너]이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네.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큼 벌어서 혼자 실컷 챙겼으면 됐지. 끝도 없이 욕심부리다 망하지!” 이렇게 분노하다 결국 큰 소리로 다투는 게 떠날 공신功臣이란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공짜로 일 시켰냐? 월급 주고, 큰 차 주고, 법인카드 주고, 다 챙겨줬잖아? 그만큼이나 베풀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인제 와서 네가 인간적으로 배신을 해?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소리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오너입니다.
과연 서로 ‘해줬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는 타협이나 인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업부터 회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의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동고동락하고, 넘치는 일로 밤새우며 코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고, 운도 좋아서 차근차근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고, 그때마다 자기들끼리 승진이나 월급 인상으로 보상하고 서로 좋게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명함도 바뀌고, 매월 통장 입금액도 많아지고, 이런 성과의 분배는 오너 사장이 공신에게, 공신이 오너 사장에게 암묵적으로 인정했던 ‘베풂’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매출과 인원, 자산이 증가하고 각종 규정과 사무 절차를 고객의 요구나 법령 등에 따라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베풂 방식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기준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만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이쯤에서 각자의 생각과 방식이 변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계속 붙들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없어’란 이상한 고집은 더 단단해집니다.
인제 와서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에게 ‘해줬다’라는 그 말에 매달리고 싶겠지만, 다툼과 헤어짐이 결정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법이나 룰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협상을 하고, 결정 문서에 각자 마지막 사인을 해야 합니다.
타협하면서, 그간의 당신 노고를 생각한다거나,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는데”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근무 중이든, 퇴직하는 순간이든 본질적으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이란 원래 없고, 각자의 이익만 생각할 뿐입니다.
타협될 때까지 몹시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당신의 심장을 계속 찌르고, 머리는 깨지는 것 같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미움과 원망을 쌓지는 마십시오. 그때그때, 세상이 그런 거야 하면서 툴툴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별의 순간엔 형식적이라도 곱게 헤어지는 게 그래도 좀 낫습니다.
떠난 창업 공신이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꾸려갈 것이고, 남아있는 경영진은 어찌해야 할까요? 매우 안 좋게, 깔끔하지 않게 타협과 종결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대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 크게(?) 인간적으로(?) 대충 묻고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건으로 계속 시시비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좋게 결별했는데,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그림자까지 조직에서 지워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신과 다툼. 이런 황당한 사건과 괘씸한 협상을 줄일 수 있거나,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대비가 됩니다. 미리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꼭 확인하십시오. 몇백억 원 매출하는 회사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정관이나 임원 보수, 임원 보수 한도, 주식매매나 처분, 임원 퇴직금 규정 등등 실제 돈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사회, 주주총회의 의사 경과나, 의사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있어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경영진은 상법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가 됩니다.
둘째, 임원계약서를 꼭 확인하십시오.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있지만, 지금 회사의 상황과 협의에 따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항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처럼 애매한 문구가 없도록 계약 당사자가 다소 꺼려지는 책임, 의무, 처우 등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히 서로 결정해야 합니다. 민망하면 중간에 변호사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양측의 요구가 분명해지고, 이렇게 분명해야 계약자 ‘을’인 임원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갑’인 대표이사는 보상과 해임 등을 정당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관과 임원계약서 등의 문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올바른 내용인지 검증을 받고, 공증하십시오. 처음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당사자인 두 사람은 서로 원망하고, 각자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하는 공신의 몫? 위로금?
그냥 돈을 다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