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해대 유학을 1학년부터 하려고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
필자가 호주 해양대학 진학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독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해사고 후배가 필자가 쓴 글을 보고 진학을 결정하기도 했으며, 필자가 졸업한 후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나의 길이 다른 누군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던 필자의 목적은 어쩌면, 모르는 사이 이미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진다. 정말로 글을 쓰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호주 해양대학에서 유학하는 것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리스크가 따르므로, 반드시 이를 이해하고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호주 해양 대학교에서 1학년부터 학업을 시작하는 케이스를 다룰 것이며, 이후 다양한 상황을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호주 해양대학교에서 Nautical Science를 전공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졸업하게 된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바란다.
모든 학생은 2학년에 진학하기 전 반드시 학과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AMSA Deck Watchkeeper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반드시 18개월 이상의 실습을 마쳐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붙는데
- 대한민국에서의 CADETSHIP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호주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되어있지 않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4조 제1항과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호주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 또한 유사한 호주 국내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선사가 소유한 편의치적선(조세감면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소유한 외국적 선박) 의 경우, 해당 선박의 국적이 외국적이라고 할지라도 선박직원법 제2조 제1의2항(라)절에서 에서 정의하는 한국 선박의 정의에 따라 마찬가지로 승선할 수 없다.
*선박직원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선박직원법
*대한민국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현황
*AMSA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현황
- 대한민국 국민이 호주 선사로부터 CADETSHIP을 실시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님으로부터 필자가 AMC의 Ocean Seafaring 과정에 등록한 거의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은 만큼, 한국인이 호주에서 CADETSHIP을 실시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거기에 더해, AMC로 오는 국제 학생들의 대부분은 호주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오는 경향이 있는 만큼, CADETSHIP을 자국에서 수행하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더더욱 국제 학생이 호주의 선박회사에서 실습을 시행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진행되는 CADETSHIP 또한 연계 취업을 가정한다고 간주하여야 하므로, 호주 선박회사에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운이 좋게 호주에서 CADETSHIP을 시행하게 되면 호주 학생비자 Condition 8105 Work Limitation에서 설명하는
The exception to this is if a work experience unit forms a mandatory component of a student’s course and is included in the CRICOS registration of that course. In this circumstance, the work experience will not be included in the student’s work restriction of 48 hours a fortnight. Any work experience/work placement that is not a mandatory course requirement, or that is in excess of the period required in the course registration, is included in a student’s work limitation of 48 hours a fortnight.
만약 근무 경력이 CRICOS상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요구조건으로 포함되었으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무 경력은 학생 노동 제한 요건인 2주의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선 근무의 경우, 학생 노동 제한 요건인 2주의 48시간에 포함됩니다.
에 따라 근무시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이민변호사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호주 학생비자 Condition
- 해외 다국적 선원 선박회사(이하 다국적 선사)로부터 CADETSHIP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해기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협약이 맺어진 회사를 통해 CADETSHIP을 진행하게 되며, 연계 취업을 가정하는 만큼 해외 다국적 선사에서 이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인원이 배정된 기업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규정만 보아도 거의 명백하다.
AMC가 전 세계 해양대학 최고 명문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국적 선사에게 있어 CADETSHIP을 시행하는 한국인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만큼,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학년 과정 중 좋은 성적과 영어 실력 유지는 물론, CADETSHIP을 진행할 회사를 찾는 것 또한 집중하기를 바란다.
아래는 다국적 선사의 CADETSHIP PROGRAM 예시이다.
Seapeak https://seapeak.com/careers/
BSM(교육프로그램, 취업연계 및 Cadetship이 아님. 직접 문의 요함) https://www.bs-shipmanagement.com/careers-at-sea/?page=2&department=Deck&careers-at-sea-filter-form=#career-pathways
Teekay https://www.teekay.com/sea-careers/
Vgroup https://vgrouplimited.com/join-our-group/v-global-cadet-program/
Anglo-Eastern AEMA Cadet Programme https://www.aema.edu.in/faq/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병무청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해기사 면허를 소유한 자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가능하므로, 호주 해양대학교에 진학하여 해기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74
- 학사과정 시간제한
23Q Bachelor of Applied Science (Nautical Science)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Course Rule에 따라 입학 후 9년 이내에 졸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Flow Diagram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졸업에는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되고, 5~6년 차의 취업을 건너뛴다고 할지라도 졸업까지 최소 5년이 요구되므로, 진학 전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그 시한을 넘게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물론 2학년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Course Rule에 따라 Advanced Diploma로서 미리 졸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다음에 설명한 485 Temporary Graduate Visa의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호주 내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으면 추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엄격한 기준, 그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필자는 반드시 병역은 진학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권고한다.
* 23Q Course Rule
https://www.utas.edu.au/courses/course-rules?courseid=1910168&year=2026
비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 485 Temporary Graduate Visa
Australia Study Requirement를 충족하기 위하여 CRICOS 기준 2년 이상의 학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점 면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16개월 이상 실제로 학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ANZSCO 231214 Ship's Officer의 경우 2026년 현재 MLTSSL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dvanced Diploma로 미리 졸업하게 되면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을 통해 임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에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16개월 이상 실제로 학업을 실시한 Bachelor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여야 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도시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Spirit of Tasmania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도시 거점의 기업에서 근무하면 Second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을 통해 최대 4년간 호주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내용 확인하기를 바란다.
*485 Temporary Graduate 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graduate-485
*호주 직업 리스트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 417 Working Holiday Visa
기본적으로 Second Working Holiday Visa의 요구조건인 Specified Work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만큼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더불어 Condition 8547에서 요구하는 한 직장당 6개월의 근무 제한의 경우 면제 요건 중 하나인 Work in different locations에 동일 회사 다른 선박이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417 Working Holiday 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6 month work limitation
*Specified subclass 417 work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specified-work-417
위의 모든 내용은 전부 본인이 AMSA Medical Fitness를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성립된다. 대한민국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설명을 읽어보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 초기 투자 비용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은 2026년 기준 학기당 1,693,000원이며, 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은 2024년 기준 학기당 1,624,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반면에, 호주 해양대학 23Q Nautical Science 과정의 경우 2026년 기준 1년에 21,188 AUD, 즉 학기당 평균 10,594 AUD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해양대학과 비교해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더해,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오션폴리텍 3급 해기사 과정은, 11개월의 기간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육비와 숙식비 모두 전액 국비 지원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선박 해기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육상과는 격리된 좁은 사회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감수해 나가며 의식주의 애로사항, 인프라의 부재와 상급자와 하급자만 존재하는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치이며 이어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본인이 해사고에 재학하던 시절 동기 입학생과 졸업생의 숫자 차이는 대략 10% 정도였으며, 졸업하고 6년이 지난 지금에는 반 이상의 동기들이 승선하지 않고 육상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마련한 목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이다.
물론 대한민국 해운업에서의 선원 대우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점 또한 사실이며, 이것이 주된 원인으로서 대부분 승선근무예비역을 마치고 업계를 떠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선박이라는 극한의 환경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
문제는 본인이 승선해 보기 전까지 성향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초기 매몰 비용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호주 해양대학 진학이 본인에게 있어서 중도 포기에 대한 매몰 비용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그 이전에 해기사라는 직업 자체에 본인이 그만큼 열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
*한국해양대 등록금
https://www.kmou.ac.kr/onestop/cm/cntnts/cntntsView.do?mi=603&cntntsId=1806
*목포해양대 등록금
https://www.mmu.ac.kr/main/contents/tuition03
*오션폴리텍 과정안내
https://www.alime.or.kr/member/edu/getOpEduCors.do
- 행정적 혜택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낫다.
대한민국 해기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바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이다.
국가에서 인원을 배정한 기업에서 5년의 기간 내에 3년 이상을 승선 근무하여 본인의 승무 경력과 군 의무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선원 업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거)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국외 항행 선박 승무원일 경우 매월 급여 중 50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면허와 대한민국 사업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는 호주 면허를 가지고 다국적회사에 취업하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호주는 선원 개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고, 다만 선박회사에 대하여 Seafarer Tax Offset이라고 하는, 91일 이상 승선하는 고용된 국제항해 선원에게 급여로서 지출한 내용에 대하여 30% 환급을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호주 거주자인 선원의 경우 일반 육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Australia Seafarer Tax Offset
- 복지, 급여 등의 대우는 호주가 압도적이다
호주 Fair Work의 Pay guide에 따르면 19,000톤 이하의 건화물 운송 선박의 경우 18인 미만 승무 선박의 경우 삼등항해사의 최소 월급은 7,951.33 AUD, 선장의 경우 10,522.83 AUD이다.
여기에 더해 Allowance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주니어 사관의 연봉은 대략 110,000 AUD 전후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 2025년 선원임금 현황에 따르면 외항 잡화 선박 삼등항해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5,150,000원이었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6천만 원 전후의 금액이 된다.
즉 호주 선박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면 대한민국에 비해 급여를 약 두배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승선계약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호주에서 채용공고의 경우 대부분 6주 승선/6주 휴가 또는 3개월 승선/3개월 휴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6개월 승선/2개월 휴가 또는 8개월 승선/3개월 휴가를 기본으로 한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호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이다.
*Australia Payguide
https://www.fairwork.gov.au/pay-and-wages/minimum-wages/pay-guides#M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년 한국선원통계 - 임금현
- 해기사 면허의 위상은 호주가 더 높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누누이 말했지만, 호주 해양대학교가 해양 분야에 있어 전 세계 최고 명문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호주 AMSA 해기사 면허 자체가 가지는 위상 또한 대한민국 면허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해기사가 되는 경우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화 되어있어 처음 이해하기는 쉬우나, 추후 필요할 경우 직무에 있어 필요한 영어 능력은 따로 검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에 호주에서 해기사가 되는 경우 학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까지 영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로 영어 능력 증명을 요구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기사 면허 교류협약에 따라 영국에서 교류 면허(이하 FSE면허)를 발급받을 때인데, 대한민국 면허로 신청하면 주니어 사관은 Marlins English Test 80% 이상, 시니어 사관은 90% 이상의 언어능력 검증을 요구하지만, 호주 면허는 별도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AMSA 면허의 취득의 어려움 또한 그 위상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해기사 면허의 경우 3급 항해사까지는 승무 경력과 객관식 문제 은행 시험을 5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면허가 나오지만, 호주의 경우 국제면허는 등급과 관계없이, 승무 경력과 더불어 반드시 약 1시간가량의 Oral Examination(구술면접)을, 영어를 사용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고 구술면접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특히 해외 취업을 노리면 선박회사에서는 한국 면허보다는 호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FSE 면허 요구사항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FSE-for-deck-and-engineer-officers#applying-for-a-fse
*AMSA Oral Examination Checklist
*대한민국 해기사 시험
https://lems.seaman.or.kr/Lems/ExamStep/selectExamStepView.do
호주 해양대학교를 졸업하여 AMSA 면허를 취득하고, 호주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나, 업계 내 입지 면에서 꽤 높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AMC는 국제 학생들이 상당히 모이는 만큼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본인의 인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였을 때, 먼저 업계에 발을 디딘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것이 필자의 의견이며,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히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 호주 해양대학에서 유학하여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대한민국 해기사가 아닌 국제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력한 경우
- 학생 본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
- 군필이거나,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글에서는 대한민국 해양대 졸업생과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CASE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