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해대 유학기] 2.5 AMSA 선원신체검사

AMSA Medical Fitness에 대하여

by 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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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A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해양대학 진학에 앞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AMSA Medical Examination, 즉 선원 신체검사이다.


그러나 AMSA 신체검사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시력의 경우 한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기 전 미리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예약

모든 검사의 예약은 Sonic Healthplus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약 콜 센터에 문의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주니 본인 인적 사항과 AMSA STCW 최초 검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AMSA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약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최소 한 달 전에는 연락하여 예약하는 것을 권고한다. 필자의 경우 Launceston Clinic에서 진행하였다.


최초 검사의 경우 반드시 호주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갱신검사의 경우 협약을 맺은 국가에 문의하여 AMSA측과 제휴된 검사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여 해외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명 등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준비물과 검사의 진행

- Sonic Healthplus 검사 전 준비사항 안내 페이지

https://www.sonichealthplus.com.au/services/employment-medicals/preparation


검사 당일 필요한 준비물을 다음과 같다.

- 여권

- AMSA Seafarer ID: Sea Service Assessment를 미리 받았다면 증서와 함께 번호가 부여된다.

- 한국 선원 신체검사서

- 예방접종 증명서

- 필요시 시력보정도구


처음 도착하면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AMSA Form 232 Part A의 문진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사소한 것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병이 선원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를 제외하면 진단서를 꼭 가져오지 않아도 되며, 추후 담당의와 문진할 때 구술 진술해도 무방하다.



필자의 경우 음주나 흡연, 라식수술, 이명 등 일반적인 병명이 대부분이였던 만큼 구술진술로 넘어갔으나, 장기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을 가진 경우 진단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의 순번을 기다렸다가 소변검사, 신체측정, 시력 및 색각검사, 청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색각검사의 경우 한 번씩 번호가 안 읽히는 것이 정상인 것을 섞어놓으니 안 읽힌다고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이후 기초적인 검사가 모두 끝나면 담당의를 만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선원 신체검사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모든 진술이 끝난 다음에는 상의 탈의를 한 후 무릎 반사신경 검사, 균형 능력 확인, 관절 가동 확인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게 된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흉부 X-Ray 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Sonic Healthplus에는 촬영기기가 없으므로 Radiology Tasmania에서 위탁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당일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예약을 잡은 후 한 번 귀가했다가 예약 당일에 X-Ray를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추후 Sonic Healthplus측으로 부터 Medical Fitness Certificate가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올 것이며 이때 모든 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필자는 검사 비용으로 609호주달러를 지불하였다.


3. 한국 선원신체검사와 비교하여 유의하여야 할 부분

AMSA는 한국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에 있는 선원 건강진단 판정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업을 시작하거나, 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생각한 주요 차이점이며, 반드시 AMSA 기준을 한번 정독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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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SA Medical Fitness 만료 후 승선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AMSA면허를 가지고 편의치적국의 Endorsement를 받아 해당 기국의 Medical Fitness 자격을 가지고 승선한다면 유효한 Medical Fitness를 소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Marine Order 76에 따라 유효한 AMSA Medical Fitness를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AMSA Form 419를 이용하여 새로운 자격 증명을 신청하거나, 갱신 또는 상위면허를 신청할 경우

- Regulated Australian Vessel, 즉 기국이 호주이거나, Navigation Act 2012에 의거 Tonnage, pollution, anti-fouling, MLC를 제외한 호주에서 발행한 안전 증명을 소유한 선박에 승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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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A측의 설명 또한 동일했으며, 단 승선 시 반드시 해당 기국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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