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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청산, 뭐가 다를까?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원본 읽기

링크 : 법인파산과 청산, 뭐가 다를까? : 주연법률사무소


― 자발적 청산 vs 법원 파산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투자 실패, 매출 부진, 자금난…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청산과 파산,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발적으로 마무리하는 청산

‘청산’은 말 그대로 회사가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남은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와 주주에게 나누어 준 뒤
법적으로 회사를 해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자발적으로 “우리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리하는 방식이죠.

회사가 스스로 영업 종료 선언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주주에게 배분

법적 해산 절차로 회사 소멸


주로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고, 정리할 자산이 있는 경우 선택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파산

반대로 파산은 회사가 빚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대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 스스로 정리할 힘조차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자산 조사·정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후 회사 소멸


청산과 달리, 강제성이 있고 법원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대표님들이 혼동하는 포인트

많은 분들이 “청산이든 파산이든 어차피 회사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사라진다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과정과 의미가 다릅니다.

청산: 스스로 정리 → 회사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음

파산: 법원의 개입 → 회사가 강제로 문을 닫음


즉, 주도권이 회사에 있느냐, 법원에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만약 회사가 채무보다 자산이 많거나 비슷하다면 → 청산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거나 분쟁이 예상될 때는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법인 청산과 파산은 모두 기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하는 제도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청산은 자발적 정리

파산은 법원의 강제적 개입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회사의 상황, 채권자 관계, 대표자의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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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파산과 청산, 뭐가 다를까? : 주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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