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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혼동하는 지점 정리 : 주연법률사무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투자 유치 실패, 매출 부진,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리고 대표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
바로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입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목적: 회사를 정리하고 채무 마무리
결과: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
적용: 더 이상 매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제품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거나, 투자와 매출 전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당장은 채무를 갚을 수 없지만,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 유지
결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분할 상환
적용: 매출 증가 가능성이나 투자 전망이 있을 때
현재는 적자지만 기술력이나 시장성은 충분하다면, 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기업 가치가 있다면 → 회생
가치가 없다면 → 파산
회생은 시간을 벌어 다시 설 기회를 주는 것이고,
파산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우리 제품·서비스가 앞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주요 채권자가 회생을 지지할까?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신용 문제는 없는가?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둘 다 기업 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으로 정리.
재건의 여지가 있다면 회생으로 기회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기업과 대표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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