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도전의 현실적인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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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 : 법무법인 주연
법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가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행 도중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자들이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회생이 한 번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생절차의 폐지 자체가 재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신청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명확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법원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때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영업 유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보통 파산선고가 함께 이루어지지만,
영업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 없이 회생절차만 종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지는 “회생 실패”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기업의 영업 활동이 즉시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도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신청을 심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 회생절차와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가?’
이 변화가 없다면,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채 구조의 개선 여부
투자 유치, 채권 조정 등 자본 구조 변화
영업이익 회복 가능성
형식적인 변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엄격히 봅니다.
예를 들어 회생담보권자의 반대로 인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이,
이후 담보채권 문제를 정리한 뒤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 변화가 명확하면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불충분한 재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고려하는 기업은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정상화 및 신뢰성 확보
담보·무담보 채권 구조 분석
주요 자산 매각 가능성 검토
실제 변제 재원 마련 계획
기존 실패 원인 정리 및 개선된 사정 정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기업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향후 회생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은 기존 회생절차와 질적으로 다른 회생 전략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가 명확할수록 개시결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신청하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기업이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생의 기회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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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 : 법무법인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