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법인파산과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알기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파산과 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책임 범위, 면제 사유 등을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보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52730020&back_url=&t=board&page=



법인 파산과 주주의 책임


법인 파산의 개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법인이 채무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불능: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인이 파산하면 법원의 관리 아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며, 남아 있는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법인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부담하지만, 체납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순간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2차 납세의무의 적용 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 계산법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족액 ×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즉,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 예시

A 법인이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 B가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B의 2차 납세의무 한도액 = 10억 × 60% = 6억 원




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과 보충성


부종성(附從性)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2차 납세의무가 성립


법인의 세금이 면제되거나 소멸하면 2차 납세의무도 소멸


보충성(補充性)

법인의 재산이 세금 납부에 부족한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가 발생


법인의 자산을 모두 활용한 후 남은 부족액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 부담



과점주주의 대응 방안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자는 사전에 철저한 세금 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방지

세금 납부 기한을 철저히 준수


2차 납세의무 최소화 전략


법인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유출이 없도록 주의


법인 해산 또는 파산 시 전문가 상담 필수

법인 파산 절차 진행 전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여 2차 납세의무 리스크를 최소화


위와 같이 법인 파산 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고 체납 세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보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52730020&back_url=&t=board&page=



keyword
작가의 이전글법인회생,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