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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생 신청이 인용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채권자 역시 이 과정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 또는 개별 통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보통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법원 전자공보’ 또는 법원에서 송부된 공문을 통해 반드시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각 채권자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이 소집한 ‘채권자 집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채권 규모가 크거나,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불리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 제기 및 전략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개별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제한되며,
오직 회생절차 안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절차 밖에서의 독자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은 채권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또한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 채권 신고,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입니다.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채권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향후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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