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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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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의 출발점, 신청 주체에 대해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법인파산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은 누구의 신청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의 신청 주체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채무자 측의 신청 –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가능

법인 내부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가장 대표적인 신청 주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부 규정상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단독이사라도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결의 요건이 명시돼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 채권자에 의한 신청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방식

채권자 역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납품대금, 인건비, 임대료 등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장기간 체불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신청 주체: 협력업체, 임직원, 임대인, 국세청 등

필요 요건: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미지급 내역서, 독촉 문서, 부도 증빙 등이 제출자료로 활용됩니다.



3. 법원의 직권 파산 –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회생 실익이 사라진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며

법인파산은 단순히 대표이사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사,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중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회사의 채무 상황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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