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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데 법인 파산을 하면, 소송은 멈출까요?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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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3688810&back_url=&t=board&page=1


사업이 위기를 맞고, 파산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올 때.
많은 대표님들이 조심스레 물어오십니다.

“소송 중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멈추는 건가요, 계속되는 건가요?”

오늘은, 그 물음에 조용히 답을 드려보려 합니다.


파산신청만으로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소송은 그대로,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소송은 여전히 살아 있고, 상대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신청’과 ‘선고’ 사이의 시간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법인은 더 이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손을 떠난 법인은, 이후 법률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판은 이 시점에서 중단됩니다.
단,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이제는 파산관재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죠.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개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


법인의 파산재단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 간의 민사소송


이런 경우는 파산과 상관없이 그대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소송이 멈출 거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인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닌,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법적 선택입니다.

파산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소송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누구와 먼저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시작을 위한 마침표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때론 고통스럽지만, 사업의 흐름을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침표이자 쉼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얽힌 파산.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내셨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법인의 마지막을 현명하게 정리하고, 대표자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다음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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