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 압박골절 산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 근재보험 청구,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3.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이유
4. 근재보험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무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으며,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노동을 하기에 이로 인한 부상이 잦은데요.
추락 등의 이유로 압박골절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압박골절산재 보상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셔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고 손해를 산정하는 일도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까다롭습니다.
어쩌면 영구적인 장해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최대한으로 받기를 원하실 텐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압박골절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그 이후 초과 손해까지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인 제가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
✔ 압박골절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산업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판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로 떨어지게 되면 척추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이러한 업무 중 사고는 현장 CCTV나 동료들의 증언 등을 잘 입증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압박골절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보상은 요양급여일 텐데요.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에 대한 보상이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급됩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쉰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업급여도 지급하는데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약 70%가량을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더해서 허리뼈 압박골절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추후 영구적인 장해로 남거나 전과 같은 업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아주 높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급으로 지급되며, 그 이하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수준이 1등급만 달라지더라도 액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하고, 1급에 가까워질수록 보상금은 높아지겠죠.
또 7등급을 받으면 연금으로 지급받는데 1등급 차이인 8등급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압박골절산재 보상을 받으신 분 중에서는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민간 회사에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건설 현장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가입된 경우도 많고요.
사업주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와 같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그밖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초과 손해를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근재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에는 산재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과실이 4, 근로자의 작업 미숙이 6이라면 40%만큼의 비율로 보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는 회사의 과실을 축소하여 일부만 배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최대 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팀을 이루어 대응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시점으로 돌아가 재조사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과실 비율을 최소한으로방어해 드린린 적이 있는데요.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과실 비율을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기에 최적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근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과 같은 중상해는 초과 손해 산출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예상된다면 억 단위까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근재 보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 대응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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