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셨나요?
이럴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험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계에 손을 다쳤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산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산재보험 신청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쳤다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와의 관련성
사고나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사고를 당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혼자 준비하고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정리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업무상 질병: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 및 사망: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이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산재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본인 또는 유족, 그리고 법적 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허위 청구나 요건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기준을 벗어나거나 기한을 넘기면, 산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죠.
심사 청구나 재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심사 주체가 동일한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신청 초기부터 신청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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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해석과 의학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서류 작성
피해 경위에 대한 의견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산재보험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무력할까요.
저 박언영은 그 억울함이 ‘법률적 무지’ 때문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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