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산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언영입니다.
건설 현장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써도, 추락 방지대를 설치해도,
어떤 날의 사고는 누구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남겨진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비용 절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 유무’보다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고인이 하루라도 그 현장에서 일했다면, 유족은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와,사망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 – 사고가 업무 도중 발생했는가
업무기인성 – 사고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근로자성 – 고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는가
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동료의 증언, CCTV, 작업지시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비협조나 주변의 침묵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 싸우지 마시고,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은 말 그대로 ‘보험적 보상’입니다.
유족연금, 장의비, 일부 소득 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고인의 생계에 의존하던 가족에게는 이 보상만으로 삶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향후 소득 손실 등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망자의 나이, 수입, 근로 가능 기간 등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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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는 유족에게 남겨진 현실입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적 절차와 생계 문제에 마주해야 하죠.
하지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의무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유족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유족에게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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