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신청부터 불승인 이의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거나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죠.
그렇다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분들은 일반 산재가 아닌 ‘공무상 요양’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공무상 요양’에 대해 저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앞선 지위가 아닌 공무 수행 사망자입니다.
만약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요양이 아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승인 받는다면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등의 관련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상 요양'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청을 승인받는 과정이 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에게 발생한 재해와 공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죠.
따라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 준비하고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무와 재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공무상 재해가 일어난 순간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고 당시 혹은 근무 환경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 요양 필요성을 입증해 줄 의사의 소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청 서류 종류를 확인하여 맞게 작성한 다음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신청 서류로는 재해 발생 경위서나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그리고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중앙행정기관, 지방 경찰청 등의 연금 취급 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추가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상 요양 신청 초기부터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까다롭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심사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과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인사처에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롭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보강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이의신청은 인사혁신처에 불승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로 일반인인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산재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무상 요양 신청에서는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따라서 공무상 요양 신청 초기부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업재해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노하우로 의뢰인만을 위한 해결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