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 당신,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이거 산재 아니야?”라는 말 많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의 개념이나 신청 방법을 잘 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회사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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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재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의 정의와 보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또한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질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도 점점 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재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충돌, 추락, 감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②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과로, 신체적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뇌심혈관계 질병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이 있습니다.

③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가거나,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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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와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조치입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마친 후에는 사업주나 안전 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하셔야 하죠.

다음으로는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요 서류로는 진단서, 재해 발생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산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불승인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다쳤을 때, 홀로 산재 신청하기 어렵다면


오늘 설명드린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고민 말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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