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언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산업현장도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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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죠.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 신청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은 사고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산재 요양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식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 요양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고가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또는 초진 소견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동료의 진술서 등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죠.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요양 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산재 요양 신청이 불승인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의제기 신청은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산재 요양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신청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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