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산재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근로자재해보험’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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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험이란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민사적 책임을 줄이고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재 보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라는 기본적인 보상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재해보험은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산재 보상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추가적인 보상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산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죠.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증권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사업주가 아닌 사람에게 가입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홀로 근재보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먼저 근로자재해보험 청구는 근로자의 산재 종결 이후에 가능합니다. 바로 근재보험이 산재보험을 초과하거나,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근로자재해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요양 신청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장해급여 사정서, 노동력 상실에 대한 평가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사고 당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재보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험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근로자가 홀로 진행한다면 보상금액이 낮아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보상금 산정의 정확성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중복 방지, 그리고 추가 위자료 및 소득 손실 보상 항목 발굴 등을 꼼꼼히 진행해 줄 수 있는 산재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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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꼭 받으셔야 할 텐데요.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이 보험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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