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영의 명언 EP.5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하다 다리가 골절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골절로 병원에 가셨다면 수술비, 약값, 입원비 등 치료 과정에서 드는 모든 병원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산재 사고 때문에 지출한 치료비 전반을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쳐서 일을 못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수령했던 월급을 조사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요양 기간이 30일이라면,
10만 원 × 30일 = 300만 원이 기본 급여가 됩니다.
여기에 휴업급여 요율 70%를 곱하면 21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요양 기간이 너무 짧게 책정됐다면?
요양 기간은 공단에서 자문의사 소견을 참고해 결정합니다.
만약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진료계획 변경을 요청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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