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산재 후유증, 장해급여로 인정받으세요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는 대한민국의 많은 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재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피해 근로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손실을 일으키는데요. 또한 이에 따라 신체적인 후유증까지 남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에 후유증이 남을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가 산재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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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증이란?


산재 후유증이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재 후유증은 크게 상해 후유증과 질병 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상해 후유증은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의 신체에 남은 영구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로 인한 손상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질병 후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의 후유증이나 평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이에 해당하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치료를 받더라도 그 결과로 남게 되는 후유증은 근로자의 직업적 재활이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영구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 장해급여 지급 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또한 근로자에게 남은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장해가 산재 장해등급 표에 해당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장해가 적어도 장해등급 표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하죠.

위의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장해급여 청구 방법을 통해 산재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이러한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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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증을 보상받기 위한 장해급여 청구 방법


위의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에게 남은 장해 정도를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평가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여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해등급 평가를 받았다면 다음으로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 등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장해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청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장해등급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남은 후유증과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놓친 자료가 없는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장해등급을 판정받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재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산업재해는 최초 요양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최초 상병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놓치지 마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승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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